목차

주요자료

주요자료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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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사유 (제1조 보상하는 손해)

1. 보상 요건

2. 피보험자 범위

3. 보상 범위 (1사고당)

4. 누수사고 정의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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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5조)

1. 고의·책임능력 관련

2. 천재지변·전쟁·핵 관련

3. 재물·약정·특수관계 관련

4. 직무·고용 관련

5. 환경·유해물질 관련

6. 벌과금·징벌적 손해

7. 차량·항공기·선박·총기 관련

8. 주택 공사 관련

※ 특수 약관 추가 면책

약관내용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열거한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대인배상책임을 부담하거나 대물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살고 있는 주택과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합니다. 이하 “주택”이라 합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 [KB손보 가배책2, 임대 빠져있는 약관, 다른약관도 있으므로 주의] 단, 이 특별약관의 보장대상 주택은 피보험자가 살고 있는 주택 또는 주택의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 중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에 한합니다.

②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를 제외합니다)로 인한 우연한 사고

③ 위 ① 및 ②의 경우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에 한함

④ 피보험자의 주거 이동 또는 주택에 대한 소유변동 등으로 위 ①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이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통보된 주택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보상책임을 부담합니다.

⑤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2)에도 불구하고, ④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통보하지 않아 보험증권상 기재된 주택과 실제 거주 또는 소유하게 된 주택이 다르게 된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거주 및 소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변경된 주택의 사용용도 등이 달라져 그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그로 인한 배상책임이 발생한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변경된 주택으로 인한 사고를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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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보험자의 범위)

  1.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람을 말합니다.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 본인”이라 합니다) ② 「피보험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이하 “배우자”라 합니다) ③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동거 친족(민법 제777조) ④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중인 미혼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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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민법 위 1에서 피보험자 본인과 피보험자 본인 이외의 피보험자와의 관계는 사고발생 당시의 관계를 말합니다.

3. (누수사고의 정의)

이 특약에서 ‘누수사고’라 함은 피보험자의 주택 내 각종 급․배수 설비(배관, 수관, 수조, 오수관, 우수관, 싱크대배관, 보일러배관, 난방배관 등 건물 내 설치된 모든 급․배수 설비를 지칭합니다)를 비롯한 주택 건물, 부대설비의 노후화, 하자, 결함 및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 등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에 수침손해 또는 오염손해를 끼치게 되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화재사고 발생시 스프링클러(Sprinkler) 작동, 소방수 피해 등의 소방피해는 누수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5.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