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주요자료
‣
주요자료
요약
<aside>
✅
보험금 지급사유 (제1조 보상하는 손해)
1. 보상 요건
- 보험기간 중 아래 사고로 대인배상책임 또는 대물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 ① 주택(부지 내 동산·부동산 포함)의 소유·사용·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 ② 피보험자의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 (주택 이외 부동산 소유·사용·관리 제외)
- ※ 주거 이동·소유변동 시 보험회사에 지체 없이 통보 필요
- ※ 통보 없이 주택 변경된 경우도, 위험이 현저히 증가하지 않은 사고는 보상 가능
2. 피보험자 범위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
- ② 피보험자 본인의 배우자 (가족관계등록상/주민등록상)
- ③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동거친족 (민법 제777조)
-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에서 규정한 친족의 범위: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④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 중인 미혼 자녀
3. 보상 범위 (1사고당)
- ① 법률상 손해배상금: 보상한도액 한도, 대인 자기부담금 없음 / 대물 자기부담금 조건부
- ② 손해방지·경감 비용: 전액 보상
- ③ 제3자 배상청구권 보전 비용: 전액 보상
- ④ 소송·변호사·중재·화해·조정 비용: 손해배상금과 합산하여 보상한도액 내 보상
- ⑤ 공탁보증보험료: 보상한도액 내 (보증 제공 책임은 없음)
- ⑥ 회사 요구 협조 비용: 전액 보상
4. 누수사고 정의 (제3조)
- 주택 내 각종 급·배수 설비(배관, 수관, 보일러배관 등) 및 건물·부대설비의 노후화·하자·결함 등으로 타인 재물에 수침·오염 손해를 끼치는 사고
- ※ 화재 시 스프링클러 작동·소방수 피해는 누수사고에 해당하지 않음
</aside>
<aside>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5조)
1. 고의·책임능력 관련
- ① 계약자·피보험자·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
- ⑮ 피보험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배상책임
- ⑯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
- ⑲ 폭력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2. 천재지변·전쟁·핵 관련
- ② 전쟁·혁명·내란·사변·테러·폭동·소요·노동쟁의 등
- ③ 지진·분화·홍수·해일 등 천재지변
- ⑥ 핵연료물질 관련 방사성·폭발성·유해 특성에 의한 사고
- ⑦ 기타 방사선 조사 또는 방사능 오염
3. 재물·약정·특수관계 관련
- ④ 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 손해 배상책임 (단, 호텔 객실·객실 내 동산 손해는 보상)
- ⑤ 타인과의 손해배상 약정으로 가중된 배상책임
- ⑫ 보험증권 기재 주택 제외, 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 ⑭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4. 직무·고용 관련
- ⑪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배상책임
- ⑬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업무 종사 중 입은 신체 장해 배상책임
5. 환경·유해물질 관련
- ⑧ 티끌·먼지·석면·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
- ⑨ **전자파·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
6. 벌과금·징벌적 손해
7. 차량·항공기·선박·총기 관련
- ⑰ 항공기·선박·차량(인력 제외, 자전거 등)·총기(공기총 제외)의 소유·사용·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8. 주택 공사 관련
- ⑱ 주택의 수리·개조·신축·철거공사로 생긴 손해 (단, 통상적인 유지·보수작업 손해는 보상)
※ 특수 약관 추가 면책
- 화재배상책임가입자용: ⑳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 원인 배상책임
- 재난배상책임가입자용: ⑳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폭발 또는 붕괴 원인 배상책임
</aside>
약관내용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열거한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대인배상책임을 부담하거나 대물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살고 있는 주택과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합니다. 이하 “주택”이라 합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 [KB손보 가배책2, 임대 빠져있는 약관, 다른약관도 있으므로 주의]
단, 이 특별약관의 보장대상 주택은 피보험자가 살고 있는 주택 또는 주택의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 중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에 한합니다.
②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를 제외합니다)로 인한 우연한 사고
③ 위 ① 및 ②의 경우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에 한함
④ 피보험자의 주거 이동 또는 주택에 대한 소유변동 등으로 위 ①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이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통보된 주택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보상책임을 부담합니다.
⑤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2)에도 불구하고, ④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통보하지 않아 보험증권상 기재된 주택과 실제 거주 또는 소유하게 된 주택이 다르게 된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거주 및 소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변경된 주택의 사용용도 등이 달라져 그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그로 인한 배상책임이 발생한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변경된 주택으로 인한 사고를 보상합니다

2. (피보험자의 범위)
-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람을 말합니다.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 본인”이라 합니다)
② 「피보험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이하 “배우자”라 합니다)
③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동거 친족(민법 제777조)
④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중인 미혼 자녀
- 민법 위 1에서 피보험자 본인과 피보험자 본인 이외의 피보험자와의 관계는 사고발생 당시의 관계를 말합니다.
3. (누수사고의 정의)
이 특약에서 ‘누수사고’라 함은 피보험자의 주택 내 각종 급․배수 설비(배관, 수관, 수조, 오수관, 우수관, 싱크대배관, 보일러배관, 난방배관 등 건물 내 설치된 모든 급․배수 설비를 지칭합니다)를 비롯한 주택 건물, 부대설비의 노후화, 하자, 결함 및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 등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에 수침손해 또는 오염손해를 끼치게 되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화재사고 발생시 스프링클러(Sprinkler) 작동, 소방수 피해 등의 소방피해는 누수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5.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