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 보상팀 담당자들과 대등한 관계에서 대화를 하려고 한다면 아래 보험의 기본 원칙쯤은 달달 외우고 계셔야 합니다.


<목차>


1. 보험과 보험경영의 원칙

  1. 보험단체

  2. 수지상등의 원칙

    1. 위험단체 자족성의 원칙 = ( 순보험료총액 = 지급보험금 )
    2. 보험료 = 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3. 보험급부적정의 원칙

    1. 위험분산의 원칙, 투자다양화의 원칙, 책임준비금의 확보
  4. 보험료 불가분의 원칙

    1. 보험료기간의 보험료는 가분할 수 없다는 원칙

      보험기간의 일부를 보험자가 담보하더라도 보험계약자는 보험료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5. 보험계약자평등대우의 원칙

    1. 개개의 보험가입자는 위험단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다른 구성원과 평등하게 대우 받을 수 있을 뿐, 위험단체에 반하는 특별한 이익을 요구할 수 없다는 원칙
  6. 급부반대급부대등의 원칙

    1. 렉서스의 원칙 => 보험계약자가 지불한보험료 = 보험자가 지불하는 반대급부가 대등하다는 원칙

2. 손해보험 원칙

  1. 최대선의의 원칙
    1. 보험의 사행성 때문에 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일반계약보다 강한 윤리를 요구함
    2. 반대로 처벌은 더욱 강하게 함 , 고의, 서류의 위조나 손해의 조작임이 밝혀지면 보험금청구원 자체를 상실
  2. 금반언의 원칙
    1. 보험자가 언어,문서,행위 등으로 의사표시를 하여 보험계약자를 믿고 하고서 나중에 그 행위나 표시가 진실이 아님을 밝히고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을 금한다.
  3. 피보험이익의 원칙
    1. 피보험이익이란 보험의 목적에 발생한 손해 그 자체가 아니라 보험의 목적이 훼손될 경우 손해를 입게 되는 관계를 말한다. 피보험이익을 보험계약법에서 보험계약의 목적이라고 한다.
    2. 요건
      1. 적법한 이익 - 위법적인것은 안된다.
      2. 경제적 이익 - 금전으로 산정이 가능해야 한다
      3. 확정 가능한 이익 -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이익을 확정할 수 있는 조건이어야 한다.
  4. 이득금지의 원칙
    1.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로 인하여 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으로 이득이 생겨서는 안된다는 원칙, 실손보상의 원칙

3. 보험약관의 해석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