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서 양식> - 친족, 대리인 동일
<위임장 양식>
환자가 원한다면 진료기록부 사본을 우편이나 이메일을 통해 전자전송할 수 있으며, 담당의사의 확인이나 승인이 필요하다거나 환자가 진료비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사본 발급을 지연 또는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내용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관련 Q&A]
Q. 진료기록 사본의 우편송부 또는 팩스나 이메일을 통한 전송이 가능한가?
=그렇다. 요청자의 요청이 적법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된 이후에는 환자의 요구 및 의료기관 여건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진료기록 사본의 제공이 가능하다.
내원한 환자에게 종이출력물 또는 전자기록을 저장한 USB, CD 등을 교부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우편송부 또는 팩스나 이메일을 통한 전송이 가능하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정보 유출 사고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
Q. 환자가 본인 진료기록의 사본 발급을 요청하면서 '의료기관이 제3자에게 직접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나?
=그렇다. 의료법 제21조제1항에 의해 환자 본인이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 환자는 제3자에게 송부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환자의 요청에 응해야 한다.
Q. 환자가 진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나?
=해당하지 않는다.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요청자의 본인이 불가하거나 대리인으로서 제출하는 동의서, 위임장 등에 흠결이 있는 경우 등이다.
Q. 담당의사의 확인 또는 승인 없이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해도 되나?
=된다. 의료법 제21조는 의료기관이 보유하는 '이미 생성이 완료된 기록'에 관한 것이므로 정당한 권한자가 그 사본의 발급이나 내용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 담당 의료인이 추가적인 환자의 진찰, 진단 등을 필요로 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담당의사의 확인 또는 승인 없이 진료기록의 사본 발급 등이 가능하다. 담당 의사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 의료법 제21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제21조의2(진료기록의 송부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진료기록의 내용 확인이나 진료기록의 사본 및 환자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을 송부 또는 전송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 해당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응급환자인 경우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 없이 송부 또는 전송할 수 있다.
②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내원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의 사본 등을 이송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