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IRP(개인형 퇴직연금)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대한민국 대표 절세 금융계좌다. 둘 다 세제 혜택을 핵심으로 하지만 목적·구조·제약이 다르다. 경쟁이 아닌 조합으로 활용해야 절세 효과가 극대화된다.


1.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개인형 퇴직연금

1-1. 정의

퇴직 또는 이직 시 퇴직금과 추가납입금을 운용하여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평생 절세 통장이다.

1-2. 가입 대상

1-3. 납입 한도

구분 한도
퇴직금 한도 없음
개인부담금 연간 1,800만 원 (연금저축 합산)
만기 ISA 전환금액 한도 없음 (별도 취급)

1-4. 세액공제 혜택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 원 세액공제 + 만기 ISA 전환금액의 10%(최대 300만 원) 추가 공제.

총급여 기준 공제율 900만 원 납입 시 환급액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 16.5% 148.5만 원
5,500만 원 초과 13.2% 118.8만 원

1-5. 투자 가능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