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개인형 퇴직연금)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대한민국 대표 절세 금융계좌다. 둘 다 세제 혜택을 핵심으로 하지만 목적·구조·제약이 다르다. 경쟁이 아닌 조합으로 활용해야 절세 효과가 극대화된다.
퇴직 또는 이직 시 퇴직금과 추가납입금을 운용하여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평생 절세 통장이다.
| 구분 | 한도 |
|---|---|
| 퇴직금 | 한도 없음 |
| 개인부담금 | 연간 1,800만 원 (연금저축 합산) |
| 만기 ISA 전환금액 | 한도 없음 (별도 취급) |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 원 세액공제 + 만기 ISA 전환금액의 10%(최대 300만 원) 추가 공제.
| 총급여 기준 | 공제율 | 900만 원 납입 시 환급액 |
|---|---|---|
|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 | 16.5% | 148.5만 원 |
| 5,500만 원 초과 | 13.2% | 118.8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