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를 대상 (연금소득자, 개인사업자는 해당없음)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계산식
예시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50세 이상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확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시 추가납입 허용 및 세액공제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1)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으로서,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종신형 연금보험으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